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재요양의 구체적인 의학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해당 부상·질병의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재요양 신청 전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