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되면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수월액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보수월액은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