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무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에는 해당 기간 중 6월 30일까지의 소득과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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