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사실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증명은 일반적인 납세증명서와 달리, 체납 여부나 체납액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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