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인 부모님을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자녀와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차상위계층으로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면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당국이 실질적인 생계 지원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