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제도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인출(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퇴직일 현재 이미 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있거나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금 절차 없이도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