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부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우선 사업주(회사)에 공식적으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셨다면, 해당 자료들이 실제 근로 사실과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