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계좌에 압류명령 송달 이후 입금되는 금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좌가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상태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나, 단순히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해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이며,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절차를 통해 추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채권자는 해당 은행에 추심을 요청하여 실제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