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즉시 수급권이 소멸하며,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하면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여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단은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며, 이때 이자 및 환수비용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혼 사실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환수금 발생과 가산금 부담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