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낙찰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이 인수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과 인수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까지 지급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