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등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호봉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승급제한 기간 중에는 호봉이 승급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급제한 만료 후 호봉 책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승급이 재개되나, 구체적인 호봉 재획정 여부나 승급 시기는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 및 보수 규정의 승급제한 특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