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산화된 세무행정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 내역과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흥업소의 현금 매출 누락을 추적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신고 추세, 재산 취득 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 비율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를 포착하며, 탈세 제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관련 자료,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을 통해 확보된 과세 자료를 활용합니다.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출 누락을 추적하고 대응합니다.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며,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