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를 기준으로 하며,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간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장해부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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