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장님께서는 강사의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강의용역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을 받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