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에 해당하여,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2천800만원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