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임야가 「지방세법」상 어떤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리과세대상 임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등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임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임야: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별로 소유한 전국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야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임야: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임야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과세 유형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야가 양도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