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종전재산평가와 법인세 감면을 위한 감정평가는 그 목적과 평가 기준, 선정 절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재산평가는 조합원 간의 출자 비율을 확정하고 권리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법인세 감면이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세법상 시가를 확인하여 적정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위한 공적 절차이므로, 세무상 시가 평가와는 그 성격과 활용 목적이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