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은 일반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은 일반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도 일반 부양가족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난치성 질환 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