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기간 동안은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급제한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제한 사유가 없었다면 승급했을 호봉을 기준으로 승급이 재개되나, 구체적인 호봉 재획정 여부나 승급 시기는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 및 보수 규정의 승급제한 특례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