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횟수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에서 4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며, 일반과세자는 이를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실제 신고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적용 시 국세 금액의 기준이 연도별인지, 건별인지, 인당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압류한 계좌에 나중에 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추심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차량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