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등본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