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조정절차에서의 진술 원용 제한'에 관한 근거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한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에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정절차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