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이 법정납부기한인 142,909원을 9월 7일에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총 1,320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320원(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현금 매출 누락을 어떻게 추적하나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도 필수인가요?
공동명의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시 주대표가 아닌 부대표 1인만 방문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