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과세·면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제한세율 적용 신청 시에는 세액 규모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의무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서류로서 거주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