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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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훈련을 받을 때 실업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