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 전체가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전부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나누어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액(576만 원)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