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경영을 총괄하거나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