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동백전 QR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활용하려면 결제 단계에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제 시 발급 방법: 동백전 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서, 개인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입력)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 지출증빙이 됩니다.
용도 변경 및 등록: 만약 결제 시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메뉴를 통해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발급분(무기명)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메뉴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하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