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는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요양 종결이 임박한 시점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후 치유되었을 때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장해진단서는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요양 종결일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 종결 확인: 장해진단서는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치유' 상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양 종결 전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는 실제 장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공단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시점: 장해급여 청구 시에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요양 종결이 확정된 직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기준: 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 시점과 상태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 종결 시점과 관련하여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장해진단서 발급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