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즉,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닌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 판단의 기준이 되며, 이와 사실상의 사용일 중 더 빠른 날이 최종적인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보다 먼저 도래한다면,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 결정에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