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여 다른 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존 퇴직연금제도가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폐업 시에도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법인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새로운 제도 설정 과정에서는 법령이 정한 근로자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