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을 위해 출퇴근기록부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호봉은 자동으로 승급되나요?
근로조건 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