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동일한 소득자에게 여러 번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인원수는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인 1명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란은 해당 과세기간(또는 반기) 동안 소득을 지급받은 실제 소득자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처(소득자)에게 4건의 이자소득을 지급했더라도, 소득을 지급받은 주체는 1명이므로 인원수는 1명으로 작성하고, 총지급액란에는 4건의 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각 건별로 상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