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절세 전략 등을 위해 내용연수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