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지급된 급여가 8월 귀속분과 7월 귀속분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중에 지급된 모든 급여(8월 귀속분 및 7월 귀속분 포함)를 합산하여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귀속연월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급한 달'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지급 시기가 같은 8월이라면 이를 합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