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 대행 및 중개 사업자의 매출자료 제출 기한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월별 거래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분기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대상 사업자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중개하는 사업자, 앱 마켓사업자,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포함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