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보관 기간이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나 세액공제·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도 필수인가요?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초과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위하고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