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익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경우, 임대료 수입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통손금은 해당 사업의 업종 동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구분경리 시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