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종결일은 해당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요양 종결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 종결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시점은 치료의 고정성 및 의학적 치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주치의의 소견과 공단의 결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