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세법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증빙이며, 학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세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공연을 진행하셨더라도, 이는 해당 학교의 내부 회계 처리 방식이나 관행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법인은 지출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적격 증빙 발급이 불가능하여 학교 측에서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요구는 세무상 정당한 증빙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어 적법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