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회계기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변경 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고는 효력이 없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회계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