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별로 전국에 소유한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부과된 후, 그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해당 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나대지가 신탁된 경우라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