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규모·횟수·태양(모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연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 용역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정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사업적 규모를 갖추게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