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를 적용하며, 142,909원이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이라면 가산세는 714원(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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