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구분되어 과세되는 소득으로,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급여·상여 등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적정하게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퇴직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