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해지 후 남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폐업 및 신규 개업 절차를 이행하고, 기장의무와 세무 신고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및 단독사업자로의 전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동업해지 계약서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인 경우 해당 기관에도 별도의 폐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