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 등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세무상 비품으로 분류하여 기준내용연수 5년(4년~6년 범위 내 선택)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컨테이너는 외형상 건물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세무 실무 및 유권해석상으로는 이를 건물이나 구축물로 보지 않고 기구 및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컨테이너가 고정적인 사무실 설치물이 아니라 이동이 잦고 사용 기간이 짧은 임시 시설물로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단순 수선비 성격이라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로 장기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비품으로 자산화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