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인 750만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1,500만원 중 직원 가족 감면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750만원만이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및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의 요건에 따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간소화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