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은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