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버스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고, 감가상각방법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공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등 다른 정산 방법이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신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도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가입한 고용보험 내역이 실업급여 신청 시 모두 반영되나요?